유일고무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투명공정경쟁의 시장경제의 질서를 존중하며, 제반 법규정을 준수합니다.
이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켜,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,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∙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1. 용어의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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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 윤리
- 본 지침서에서 "윤리"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면서,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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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 고객
-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, GM을 포함한 당사가 납품하고 있는 모기업 및 차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받는 일반 소비자를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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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3 협력사
- 당사에 단품을 포함한 각종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.
2. 책임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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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 고객에 대한 윤리
-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, 고객입장에서 생각하며,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- 임직원은 고객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을 존중하며,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- 임직원은 고객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세계 최강의 자동차 차체부품 회사로서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, 고객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.
- 임직원은 고객의 기술, 지적 재산권, 영업 비밀,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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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
- 임직원은 모든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,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.
-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업체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- 회사는 우수한 상품과 높은 서비스의 질을 통한, 더 나은 실력으로 지속적인 경쟁을 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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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 공정한 거래
-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입찰, 계약 체결, 물품 구매, 공사 용역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- 임직원은 모든 거래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,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및 경영협력 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, 창의와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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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4 임직원에 대한 윤리
-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, 임직원 개개인의 종교적,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.
- 회사는 임직원이 투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회사는 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성별, 학력, 연령, 종교, 출신지역,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- 회사는 회사가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자기개발 의욕을 북돋우며, 정당하게 보상한다.
-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,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- 임직원들이 불편한 사항 및 개선제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각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의견을 수렴한다.
-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, 교육,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.실행한다.
3. 업무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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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 공정한 직무수행
-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,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/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/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,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, 항상 상호간 예의를 갖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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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 사명완수
-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젼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성,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,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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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 이해충돌 회피
-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 또는 팀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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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4 공·사 구분
-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.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,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.
-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(업무용 차량, 각종 사업용, 사무용 물품, 기타 동산 및 부동산)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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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5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
-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, 관리해야 하며,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, 관리해야 한다.
-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.
-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팀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,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-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며,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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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6 사내 정보통신 활용
- 임직원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의 목적으로 사내 정보 통신(인터넷)을 활용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온라인 게임, 불건전한 채팅 및 도박, 음란물 사이트 접촉
- 증권 관련 매수, 매도 거래 행위
- 허가 받지 않은 IP 주소 사용 및 도용, IP 사용권한의 무단 양도 등 불법적 행위
-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 등 전산망의 정상적 운용의 방해 행위
- 회사관련 정보를 승인없이 외부로 무단송출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터넷 사용행위